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정책자금, 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한눈에!

by 서니입니다 2025. 7. 20.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마일리지 혹은 포인트 제도로, 전기요금이나 세금, 공공요금 등 다양한 경영활동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일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크레딧’이라는 형태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실제 비용을 감면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의 기본 개념부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받을수 있는 혜택, 자주하는 질문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은 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②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여야 합니다.


2.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 개업일이 2025.5.1.(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이면서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사업자
* 국세청 신고 기준


4.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24년 또는 '25년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


- '24년 이전 개업자 : '24년 1년 매출액*
* 단, '24년 매출이 없을 경우, '25년 이후 개업자와 동일기준 적용


- '25.1.1~'25.4.30 개업자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정부 포털을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해당 크레딧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어떻게 신청하나요?

 

포털사이트에서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입니다.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 09시 ~ 11월 28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5년 개업 소상공인 또는 법인 면세사업자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종료되나요?

 

크레딧 사용 및 예산 집행 일정 등 감안하여 11월 28일에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3.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히 적립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혜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용처와 혜택 항목입니다.

1. 공공요금 감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월 5만 원의 전기요금에 대해 20,000원 크레딧을 사용하여 3만 원만 납부.

2. 세금 납부 혜택

지방세나 4대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일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일정 기간 성실납부 시 포인트 적립 → 다음 분기 감면.

3. 정책자금 우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진공의 정책자금 신청 시 우선심사 또는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 재도전 지원자금의 금리를 0.3%p 인하 적용.

4.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교육 비용 감면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비, 컨설팅 비용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온라인 쇼핑몰 입점 컨설팅(10만 원) → 크레딧 5만 원 적용.

5.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크레딧으로 상쇄하거나, 신청 요건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제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배달앱 수수료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비 지원 등으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레딧을 단순 적립으로 여기지 말고, 실제 비용 절감 수단으로 인식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주하는 질문

1.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지원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국세청 DB기준)
'24년 또는 '25년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부가세 신고 상 연 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제외 업종이 있나요?
유흥, 사행성업 등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참고하세요.


3. 다른 지원금을 받아도 지원 가능한가요?
네, 정책자금 및 지원금, 손실보상 등의 경우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공과금,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수혜 시 해당 지원사업에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

4.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 지급
예시) 개업일이 ’25.5.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의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2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 B업장으로 신청 가능.

 

 

맺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소상공인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작지만 중요한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적인 확인과 적극적인 신청, 그리고 활용 전략을 통해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작게는 몇 만원의 요금 감면부터, 크게는 정책자금 심사 우대까지 다양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